선거규정

 

 

()대한 의류수선/리폼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한 의류수선/리폼 협회 회장 (이하회장이라 한다)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약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

()대한 의류수선/리폼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한다.

 

제4조(선거권)

규정 제73호에 따라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지명한 대리인, “회원이상(가입기준 3개월 이상)선거인단(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자격을 인준하는 중앙회, 지부협회, 지회협회의 사실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 간접선거를 할 것인지 직접선거를 할 것인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 후 1가지만 선택하여 회원에게 공표 후 회장을 선출한다.

(간접선거=대의원만 선거권 있음. 집적선거=선거인단 회원 별도구성 후 비밀투표)

 

제5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본 협회(법인)임원(이사급 이상)또는 피선거권이 있는 이사,(“회원 이상)회원등록과 의무를 선거6개월 전 갖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9, 25①②, 26조 각항, 27조 각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회장(임원)이 될 수 없다

 

2장 후보자 등록

 

제6조(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전 14일부터~ 7일안으로 ()대한 의류수선/리폼 협회 사무처(이하 선거 관리위원회이라고 한다)에 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

2. 협회에 등록된 (선거인단)정회원 20인 이상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1

(현 회장 재출마 시 추천서 제외)

3.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1(서훈사항 필수기재)사진2

4.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범죄경력조회서) 1

5. 기탁금(3.000.000만원) 납부 영수증 1(선거관리 위원장 보관)

6. 후보자 공정선거 서약서

7. 후보자 공약사항(자기 소개서)

8. 기타 별지 서류(선관위 정하는 일상적인 추가서류)

9. 선거 운동원 명부 (3인 이상 ~ 5인 이내, 선거 사무장 필수 선임)

10. 1년 이상 임원 봉사활동 증명서(사실 확인서)임명장 및 당선 증,

정회원 또는 선관위가 인준한 단체장 입후보자 추천은 1인의 후보자에 한하고, 복수(중복)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항 제2호의 회장 입후보자가 받아야 하는 정회원 추천서, 선관위가 인준한 단체장의 추천은 후보자 2인에 한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정회원은 선관위가 인준한 단체장 입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해당 정회원 성명과 연락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처는 회장후보자 등록 부(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7조(등록 무효)

회장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5, 6조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 할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8조(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무처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등록공고)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회장선거 대의원(선거인단)총회를 상정하는 이사회가 개최된 다음날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처 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카페)에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 초대회장 선거 시는 선관위(운영위원장 또는 창립준비 위원장)에 위임 한다.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고해야한다.

1. 6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었을 때

2. 7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었을 때

3. 등록된 후보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회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3장 선 거 

 

 

10(선거일 공고 및 선거 운동기간)

사무처는 회장 선거일 15일전에 선거일을 사무처 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카페)에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고 일부터 총회 개최 1일전까지 한다.(투표전날 24시 까지)

회장선거는 회계연도 최소 30일 이전에 확정(114째 주)하여야하며, 선거공고는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예시: 회계연도 개시일 11일 기준

1) 회장선거 공고. 당해 연도 1020~ 25일 사이

2) 회장선거일. 당해 연도 1120~ 25일 사이

3) 당선 후 인수위5명 발표와 차기임원진 발표. 당해 연도 1126~ 30일 까지

4) 당해 연도 1215~25일 이내 (연차대회) . 현직 임원과 각 협의회 이취임식 후 12월 말까지 인수인계 함,

5) 차기 집행진이 구성되며, 현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인계 업무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의원명부. “정”회원 선거인단 작성 및 열람) 

사무처는 선거일 3일전까지 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포함한 대의원, 선거인단, 총회참석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및 선거인명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누구든지 대의원(선거인단)총회참석자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서신 및 광고 )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정책과 소견(공약사항)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권(대의원, 선거인단) 자에게 우편, 모바일전송 또는 전자우편(이메일)등으로 보낼 수 있으며, 팸플릿, 명함, 포스트제작, 어깨끈, 표찰, 등의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3(총회장 연설)

회장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총회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1항의 후보자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정 한다.

 

14(진행순서)

선거순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정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감표위원 선정

5. 투표

6. 개표

7. 당선자 결정

8. 당선 선포 및 당선공고

9. 후보자 당선사례

 

15(투표방법)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선거권자는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자 찬반 투표에서 50% 을 넘어야 당선되다)

 

16(투표용지)

투표용지(별지 제13호 서식)는 사무처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협회 회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 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3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마감일에 후보자나 또는 그 대리인(선거 참모 장)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 한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17조(감표위원 선정)

대의원(선거인단)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 3인을 당회 선거관리 위원회 중에서 선정한다.

 

18(개표방법)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개표는 감표위원이 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순위

 

19(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 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20(선거 참관)

대의원(선거인단)총회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각 1인의 선거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사무처에 등록(별지 14호 서식)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15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 당선결정

 

22(당선 선포)

규정 제19조 선출방법에 따라 회장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의원(선거인단)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해야 한다.

최다 득표자(동점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23(당선 무효)

회장 당선인이 선거일 전에 선거관리규약 5조 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24(회장 당선인 공고)

사무처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협회홈페이지(카페) 또는 사무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5장 보 칙

 

25(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6(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간접비 사무 행정비용만 협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직접비용은 후보자 기탁금 에서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도 일정률에 따라 처리한다.

 

27(일반원칙)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무효나 벌금, 형사처벌, 등의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8(이의사항)

불법선거 및 공정선거 서약서 작성 후 선거전반에 대한 중대한 공정성이 침해되고, 부정선거가 인지된 날 (당선 후 3일 이내) 그 즉시 이의 신청서를 접 수 하여야하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선인에게 당선 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9(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선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대한 의류수선/리폼 협회가 창립총회 후 회칙(정관) 비준(2017. 09. 10.)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