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증서수여 규정

 

 

협회 각종 증서 운영에 관한 규칙

 

1(목적)

본 규정은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본 정관에 의거하여 각종 증서 발급은 객관적이고 선의적 협회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정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정한 규칙과 정당한 지침으로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수선인의 자부심과 권익신장을 근간으로 타의 모범과 혁혁한 공을 세워 협회를 널리 함양하고 명예를 드높인 자,

봉사활동 참여와 협회 운영에 찬동한자로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통상적 사회에서 선구적 추앙을 받은 자,

기타 불우이웃돕기 물품기증, 기부금을 후원하여 협회발전과 사회발전으로 귀감이 된 대상자,

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적법성이 타당한지를 운영위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모든 증서는 최종으로 협회 이사장(회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각호에 기준으로 발급한다.

 

2(운영방법)

본 협회 인증서(우수업체) 정회원에 한하여 협회활동에 적극적 협력을 하고 찬동한자로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된 대상자.

 

(인정업소 패는 위내용과 동일)

(인증서 심의와 발급비 10만원)

(인정패는 인증업소가 요구할 때 별도제작 비용 10만원 추가)

 

3(장인증서)

본 협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상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타의 모범과 협회활동에 찬동한자로 수선업계 기술을 전수하고 개발하면서 일정부분 기술이 도달해 고객으로 부터 칭찬과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한 의류패션 수선/리폼 기술인(종사자 포함) 대상자.

 

(50만 이상 99만까지 물품 또는 인적봉사, 기부자는 증서만 발급)

(장인증서 심의와 발급비 100만원= 추천 없이 개인자격 신청자)

(110만 이상 199만까지 물품 또는 인적봉사, 행사비 봉사, 기부자)

(100만 이상 개인자격 신청자와 상위 해당자는 공통사항 적용 )

 

공통사항:

금뺏지(협회마크)순금 한 돈, 장인증서, 우수업체 인증서, 훈 포상 액자(인정패), 협회이사장 표창장, 꽃다발, 부상 등을 해당년도 협회 행사 때 수여 및 별도 협회사무실에서 수여식.

 

4(명인증서)

본 협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상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타의 모범과 협회활동에 찬동한자로 수선업계 10년 이상 종사하고, 업계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은 자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이 널리 함양한 기술인으로 덕망과 지혜를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한 의류패션 수선/리폼 기술인(종사자 포함) 대상자.

 

(200만 이상 290만까지 물품 또는 기부자는 장인증서 공통사항)

(명인증서 심의와 발급 비 200만원= 추천 없이 개인자격 신청자)

(210만 이상 290만까지 물품 또는 인적봉사, 행사비 봉사, 기부자)

(200만 이상 개인자격 신청자와 상위 해당자는 공통사항 적용 )

 

공통사항:

금뺏지(협회마크)순금 두 돈, 명인증서, 우수업체 인증서, 훈 포상 액자(인정패), 협회이사장 표창장, 휘장, 꽃다발, 부상 등을 해당년도 협회 행사 때 수여 및 별도 협회사무실에서 수여식.

 

 

 

5(명장증서)

본 협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상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타의 모범과 협회활동에 찬동한자로 수선업계 15년 이상 종사하고, 수선업계 발전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작업방법을 개선하여 업계 이익과 수선인의 권익과 기술을 전수하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은 자로 고객의 칭찬과 수선인 후진 양성을 위해 물심양면 헌신한 의류패션 수선/리폼 기술인(종사자 포함) 대상자.

 

(300만 이상 물품 또는 인적봉사, 기부자는 명인증서 공통사항)

(명장증서 심의와 발급 비 300만원= 추천 없이 개인자격 신청자)

(310만 이상 물품 또는 인적봉사, 행사비, 유사비, 봉사 기부자)

(300만 이상 개인자격 신청자와 상위 해당자는 공통사항 적용 )

 

공통사항:

금뺏지(협회마크)순금 세 돈, 명장증서, 우수업체 인증서, 훈 포상 액자(인정패), 협회이사장 표창장, 휘장, 본인 해당 시군 기관장 표창, 도 의원 표창장, 꽃다발 ,부상 등을 해당년도 협회 행사 때 수여 및 별도 협회사무실에서 수여식.

 

(500만 이상 개인자격 신청자와 상위 해당자는 공통사항 적용 )

(1000만 이상 개인자격 신청자와 상위 해당자는 공통사항 적용 )

 

6(고액 기부자)

본 협회 적극찬동과 고액기부자로 정()회원 및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의 수여하는 공통사항= 금 뺏지와 목걸이 (협회마크)순금 열(한량)(1000만이상자)500만 이상 1/2(5), 명장증서, 우수업체 인증서, 훈 포상 액자(인정 패), 협회이사장 표창장, 휘장, 본인 해당 시군 기관장 표창, (도지사, 장관, 총리 정부 고위직 표창 상신기회 등)국회의원 표창장, 꽃다발 ,부상 등을 해당년도 협회 행사 때 수여 및 별도 협회사무실에서 수여식. 협회 명예의 전당 사진 부착과 협회 기술고문으로 최고대우 함,

 

7(기타운영 등)

증서운영에 불명치 않은 사항은 협회 운영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 직권으로 운영방법을 달리 수정 할 수 있다.

 

) 사전에 운영위 또는 상임위(문자, 서면공지)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년 9월월 1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