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대한 의류수선/리폼 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회는 협회 모든 운영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 할 수 있으며, 준 의결(대의원 총회 미구성시 한시적 최고의결기구)기구로서

5인 이상~9인 이내 구성 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은 각종 위원회를 겸직 할 수 있으며,(인사위원, 윤 리위원, 상벌위원, 정관제정 소 위원, 기타위원 등)

모든 위원이 통합된 최고 위원회 지휘와 직위를 가진다.

 

개정 : 2018년 9월 1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