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내)동아리 단체 및 각 인준단체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동아리 단체 활동

 

 

본 협회(법인)내 회장님 또는 상임위 승인 없이 별도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모바일을 통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 북, 라인, 인스타 그램, 빙글, 등의 모든 것)로 회원을 모집하고 상업행위를 하는 경 우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협회를 부정하고, 명예와 품위 이 미지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윤리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 또는 제명처리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특례조항인 경우는 제외 한다. 특례에 따라 협회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특례조항:

회장님과 상임위 승임된 단체는 제외,

‣소규모 자체 지역순수(동호인)모임 제외,

‣협회와 무관한 모임이나 단체 활동 제외,

‣협회의 산하단체(시 •도지부, 시•군 지회, 연맹체, 협의회, )제외,

‣기타 단체 내 동아리 활동 제외,(등산, 골프, 낚시, 운동, 여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