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위원회

 

28(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 협회(법인)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와 준의결기구로 각종 위 원회(선거 관리위원회는 별도)를 설치한다.

본 협회(법인)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수선인외 다른 업종출신자 및 종사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기술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영인(수선 실 운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1/3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2) 종사자(실장 및 기술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1/3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3) 전문가(교수, 자격증 소지자, 강사, ) 위원을 1/3 이상 구성 하여야 한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단체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법인)가 별도로 정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가 사전 종료 시 7일 이내 자동 해산한다.

상조운영은 별도 구성하여 상조 회장과 기금은 별개로 이사회 또는 운영위 승인을 거쳐 운영한다. (산하기관장 또는 한시적으로 이사급 이상 사회봉사단장과 상조 회장을 겸임한다)

상조운영 시 별도지급규약을 이사회에서 정한 후 문서 보관과 상조회 가입 해당회원에게 운영 규칙을 공시 하여야 한다.

상조운영은 협회 기금을 고갈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재정이 충분히 적립 시까지 상조 회비를 자진납부(10) 한 자의 기준으로 운영한다.

 

29(위원회 구성과 범위)

본 협회(법인)는 시도 지부협회, 군 지회협회, 대규모 협의체, 임원, 정회원, 등의 재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회장이 겸직 또는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또는 벌률 관계 종사한 사람,

2) 의류수선 또는 의상관련 분야에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패션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학위 취득자,

3) 수선/리폼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객관적 덕망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 의결이 없는 임원, 도 지부협회 임원(대의원 포함), 군 지회협회(대 의원 포함), 대규모 협의체임원, 유관기관단체임원, 기타 동종업체 단체임원, 기타 각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 자문위원, 분과위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이 규정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유관단체 및 사회 통상적 관례의 준용한다.

표창? 협회와 산하단체 정회원 이상 봉사, 헌신, 나눔 등으로 혁혁한 타의 모 범이 된 회원은 회장 또는 관계기관에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표창(기관장)하고 소정에 격려금과 부상을 정기행사 때 (특별행사 및 이취임식)치하 한다.

벌칙처분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견 책 (경고 조치)

2) 부과금 ( 행정손실. 실비용 또는 100.000~300.000이내 벌금)

3) 회원 자격정지 (1단계: 3개월 금지 모든 행위 금지)

4) 회원 자격정지 (2단계: 6개월 금지 모든 행위 금지)

5) 회원 자격정지 (3단계: 12개월 금지 모든 행위 금지)

6) 회원 자격박탈 (2년 이상 경과 후 차후 심사 후 재가입 여부 결정)

7) 회원 자격면직, 회원 자격을 영구히 제명 함,

(정회원 또는 임원이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 추서 된 모든 증서와 표창장, 자격박탈은 물론, 인준과 비준도 철회 및 취소된다)

1단계부터~5단계 까지는 상조 가입회원은 상조만 적용 예외 한다.

6단계부터~7단계 까지는 상조 혜택 제외

징계 당사자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당자가가 7일 이내 불복하고, 입증할 서류를 제출 시 위원들은 재심을 받아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객관적 심사를 평론하고 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개소 때 이유와 사유를 미리 공고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며, 고발인고소인은 증빙절차(사건 경위서, 사실 확인서, 진정서 등)를 제출하고, 윤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

징계 당사자는 윤리 위원회 개소 때 출석하여 본인을 위하여 변론 또는 충분한 해명과 사실을 밝힐 의무가 존재한다.

윤리위원회 개소 때 고소인과 피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 등 미 참석으로 윤리위원회를 기만하거나 피소 하였을 때에는 무거운 가중처벌과 원인제공 당사자에게는 법률행위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회원자격 박탈 이상자는 국가의 장( 도지사. 장관. 국무위원. 총리. 대통령)표창 시 그 즉시 회원 자격을 부활한다.

 

)본인이 서면부활 요청을 하여야 한다.

 

3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본 협회(법인)는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가 설치하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아래 각호와 같이 설치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협회 원만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을 회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 한다. 인원은 5인 이상~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의결권 없음) 상시적 기구로 활동한다.

2) 인사위원회: 5인 이상~7인 이내 별도 설치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겸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해당인사권에 한하여 의결권 있음)

3) 윤리위원회:(별칭, 징계 위원회)협회 정관에 근거하여 모든(정회원, 준회원, 임원포함,

그 외 해당자)회원의 윤리적 부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전 방위적 징계

(영구 퇴출, 제명, 회원재가입 불가, 형사상 고소고발, 파직, 면직, 해임, 기타 등)을 가할 수 있으며, 징계범위는 정관에 의거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 여 처리한다. 윤리 위원은 5인 이상~9인 이내 구성한다.(해당징계에 한하여 의결권 있음)징계 당사자의 반성적 태도에 따라(당사자 도덕적 범위)윤리위원 회는 법률적 행위 안에 모든 회원한테 공고 할 수 있다.

 

특례조항: 임원 및 모든 회원은 아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 회의로 의결을 거쳐 해임 또는 제명처리 할 수 있다. 이때 선 의결 처리 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사후 보고 한다.

 

(1) 본 협회(법인)의 정관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자, 사문서 위조자,

(4) 공창에 대내외적인 본 협회(법인)의 비방과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회의 행사 등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6)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협회 문안, 로고, 도안, 기타 유무형 재산권을 협회 사전 허 가(회장 또는 상임위)없이 인용, 도용하고 목적을 위해 사취한 자 등,

(7) 본 협회(법인)내 회장님 또는 상임위 승인 없이 별도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모바일을 통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 북, 라인, 인스타 그램, 빙글, 등의 모든 것)로 회원을 모집하고 상업행위를 하는 경 우와 회원의 정보를 이용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협회를 부정하고, 명예와 품위 이 미지 훼손하는 행위 등,

 

특례조항: 회장님과 상임위 승임된 단체는 제외,

소규모 자체 지역순수(동호인)모임 제외,

협회와 무관한 모임이나 단체 활동 제외,

협회의 산하단체(도지부, 군 지회, 연맹체, 협의회, )제외,

기타 단체 내 동아리 활동 제외,(등산, 골프, 낚시, 운동, 여행 등)

 

(8) 기타 도덕적 사회 통념상 비상식적인 행동과 행위 등의 윤리위원회에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등,

 

4) 벌 위원회: 회원과 회원에 한하여 표창 상신 기준은 다음 내용과 같다.

회원이 혁혁한 공으로 협회와 사회에 위상을 드높이고 협회명예를 함양시킨 회원에게(회장표창, 유관단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군 기관장, 도 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표창을 하는 상설기구로 5인 이상~9인 이내 별도설치 할 수 있으며, 미 구성 시 상임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별도 겸직 운영 할 수 있다. (해당 상벌 권에 한하여 의결권 있음)

벌칙은 회원에 한하여 경미한 사고와 행위에 대하여 (사과권고, 견책, 경고, 계고, 지도, 벌금, 벌칙, 한시적 각종 밴드 톡방 등원 금지, 퇴출, 강퇴, 3개 월 이내 함구령, 기타 등)위원장(회장)직권 또는 상벌위원회 직권으로 명령 할 수 있다, 불응 시 윤리 위원회 회부하여 정관에 근거하여 최고의 처벌을 가 할 수 있다.

5)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심의 발의하고 정관 제 정, 개정, 수정, 보정, 산입 등의 위원으로 5인 이상~7인 이내 구성하고 심의 한 내용을 의결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얻어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 협회소집권자가 부득이 한 사항으로 승인을 얻지 못한 사항은 먼저 업무와 행위를 처리하고, 다음 회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사후보고와 승인을 받는다.

6)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협회 모든 운영에 대하여 의논하고 결정 할 수 있으 며, 준 의결(대의원 총회 미구성시 한시적 최고의결기구)기구로서 5인 이 상~9인 이내 구성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각종 위원회를 겸직 할 수 있으 며,(인사위원, 윤리리위원, 상벌위원, 정관제정 소 위원, 기타위원 등)모든 위 원이 통합된 최고 위원회 지휘와 지위를 가진다.

7) 기타위원회: 명칭이 불명확한 위원회는 해당회의 시 그 명칭을 명명하고 위 원회를 구성하며 정족수는 위원회 설치 정관 제301,2,3,4, 근거하 여 운영한다. (기술위원회, 심사위원회, 출제위원회 등등)

 

개정  2018년 9월 10일 끝.